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기소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2일 특검팀은 언론공지를 통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와 계엄 선포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프레스 가이드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지난 19일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