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넥스 상장사 볼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볼빅이 2017~2021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코넥스 상장사 볼빅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상당 조치,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볼빅은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대계상 규모는 2017년 65억9000만원, 2018년 118억9700만원, 2019년 145억4400만원, 2020년 177억5100만원, 2021년 155억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재고 입·출고 내역이 담긴 수불부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해 제출하면서 감사인이 재고 실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흔들렸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또 금융당국은 회사 및 회사 관계자 2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예고했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금융당국은 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병행했다. 증선위는 볼빅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에 볼빅 감사업무 제한 3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볼빅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안진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개인 제재도 내려졌다.
공인회계사 5명은 볼빅 감사업무를 2년간 수행할 수 없고,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도 1년간 제한된다. 이들은 직무연수 8시간 이수 조치도 함께 받았다.
또 다른 공인회계사 2명 역시 볼빅 감사업무 제한 2년과 함께, 주권상장회사(코스닥·코넥스 상장사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이수 처분을 받았다.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볼빅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회사(코스닥·코넥스 상장사 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이수가 의결됐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