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가 지방 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민간 자금을 더 공급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의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사의 자금 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 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은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은 5%포인트씩 가중치가 낮아진다. 작년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으로, 예대율을 낮추면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최대 약 21조원(기업대출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대출 7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금융은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작년 기준 약 40%인 지방 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높이기로 했다. 향후 지방 자금 공급액은 작년 대비 25조원 증가한 연간 120조원까지 늘어난다. 국민성장펀드도 총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