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해체 위기'…행정소송서 사업자 패소

입력 2026-01-21 17:01
수정 2026-01-21 17:03


속초시가 대관람차 ‘속초아이’의 개발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시설이 해체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행정1부(지원장 오권철)는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 사업자(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속초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 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아이’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인 쥬간도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감사원은 특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특별감찰을 통해 인허가 과정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뒤 속초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속초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사업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대관람차 운행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일련의 과정에서 속초시의 행정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속초시가 대관람차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 처분, 용도 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명령과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모두 11건의 처분이 법령상 절차를 충족했고, 시설 안전성 확보와 공공가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라는 취지다.

재판부 특히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확인된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각종 인허가 위법 소지, 자연녹지지역과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 위락시설이 설치된 점, 특고압 2만2900볼트(V) 전기설비 신고 누락에 따른 탑승동 안전 문제 등을 근거로 속초시의 인허가 취소와 시설 해체명령이 법적·공익적 근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봤다.

속초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관람차 해체와 원상회복을 포함한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행정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절차적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광 인프라 조성 등 시책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는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