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형보다 더 센 '징역 23년'…法 "12·3 계엄은 친위쿠데타" [종합]

입력 2026-01-21 15:36
수정 2026-01-21 17:33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로, 특검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높은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공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일부 위증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한 점은 윤석열 등 내란 행위에 있어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정 구속도 결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