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채무자가 생활비를 쓰는 계좌를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무자의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 압류 대상이 돼 별도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생계비 사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국내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 1개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한도가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계좌는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에서도 개설 가능하며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급여와 함께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된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고 보장성 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만기·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상향된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