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최근 단속된 불법 학원에 2021년 사교육 규제 조치 이후 최대 규모인 140억원대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차이신은 21일 베이징시 하이뎬구 시장감독관리국은 최근 당국의 허가증 없이 운영해온 베이징한슈보원문화자문회사에 대해 약 6728만위안(약 142억원)의 벌금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벌금은 중국 당국이 2021년 7월 사교육 시장 단속 정책인 이른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한 이래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23년 10월부터 무단으로 초등·중학생들에게 오프라인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초까지 1583만위안(약 33억원)의 교육비를 받았다는 것.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최초 처분 후에도 일부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았고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재조사를 받게 됐다. 베이징시 당국은 이에 따라 최근 총 6728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교육부가 2023년 제정한 '학교 밖 연수 행정 처벌 방법'에 따르면 감독기관은 무단 교외 교육 기관에 불법 수익의 1∼5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가정 경제 부담을 줄이고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면서 2021년 7월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영어 학원을 비롯한 필수 교과목의 방과 후 사교육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관련 기업·학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다. 실직자도 수십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