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복귀 'RIA' 내달 출시…3월까지 팔면 세금 '0'

입력 2026-01-20 17:35
수정 2026-01-21 01:13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다른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재매입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이 줄어든다. RIA에서 해외 주식을 매각해 발생한 현금은 재투자할 필요 없이 그대로 보유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유턴’하는 서학개미를 위해 만든 RIA의 세제 혜택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RIA를 활용해 올해 3월 말까지 해외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최대 5000만원(매도금액 기준)까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처리되면 곧바로 RIA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이날 새롭게 확정한 규정은 편법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팔아 세제 혜택을 받은 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재매입하면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3월까지 RIA로 해외 주식 5000만원어치를 매도해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은 투자자가 연내 1000만원어치 해외 주식을 재매입하면 양도세 공제율이 100%에서 80%로 낮아진다.

해외 주식 매각자금은 국내 현금, 주식, 주식형 펀드로 1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종전 발표와 비교하면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 보유가 허용됐다. 해외 주식을 판 뒤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 이들 특례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도네시아가 2016년 RIA와 비슷한 자본 환류 정책을 도입해 상당한 자금을 본국으로 유입한 전례가 있다”며 “시장 구조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RIA는 원·달러 환율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1년간 해외 주식 재투자를 사실상 막은 만큼 RIA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