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넣으면 1200만원을…" 파격 혜택에 '관심 폭발'

입력 2026-01-20 17:36
수정 2026-01-21 01:13
이르면 오는 6월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공모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도 적용된다. 파격적 세제 혜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수익률은 세 혜택보다 투자처 선정 등 효율적인 펀드 운용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도재정경제부는 20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정책펀드다.

이 가운데 6000억원은 공모형 국민성장펀드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투자자가 이 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식·펀드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9%만 세금을 매긴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 한도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투자금 3000만원 이하분 소득공제율은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분은 10%를 적용한다. 7000만원 초과분의 소득공제액은 최대 1800만원이다.

예컨대 연소득 7000만원(과세표준 기준) 근로자가 국민성장펀드에 3200만원을 투자할 경우 1240만원(3000만원×40%+200만원×2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득액 중 5760만원(7000만원-124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는 셈이다.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의 경우 26.4%(지방세 포함)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이 근로자는 327만원(1240만원×26.4%)가량을 절세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여기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산의 20%까지 후순위로 투자해 투자자 손실을 우선 흡수하기로 했다.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가 20%까지 떠안는 셈이다. 하지만 투자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환매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한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기 직전 3년 동안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투자자는 받을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도 상당한 만큼 고소득층에 과도한 세 혜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뉴딜펀드 대비 파격 세 혜택국민성장펀드는 과거 정책펀드에 견줘 세제 혜택이 파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출시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개인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했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없었다.

분리과세만으로도 세 혜택이 적지 않았지만, 수익률은 저조했다. 지난해 만기가 도래해 청산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개의 평균 내부수익률(IRR)은 2.14%에 그쳤고, 일부 펀드는 6% 손실을 기록했다. 세 혜택으로 투자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투자처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