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에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0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12개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선 PEF 산업이 지난 20여년간 기업 구조 개선, 성장기업 발굴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PEF 산업이 축적된 투자 경험과 경영혁신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일부 운용사에서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한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운용사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이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후 불거진 사회적 책임 논란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PEF 운용사들에 대한 '핀셋 검사'를 통해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살피고, 시장 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법 감시 지원, 컨설팅 등 운용사의 자율규제 능력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PEF 운용사 CEO들에게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문화 정착 △내부통제 강화 △사회적 책임 이행 △모험자본 공급 역할 강화 등을 위해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과도한 차입이나 복잡한 거래 구조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경영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 방식을 정착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가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CEO들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안정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 관행 정착을 위한 PEF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기 이윤 추구 중심의 투자에서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와 유망 기업 발굴 등 생산적 금융의 마중물 역할 수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PEF 제도 개선 방안에 중대한 법령을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 순자산 200% 이상 규모로 차입을 일으켰을 때 사유와 관리 방안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