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블랙요원 명단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6-01-20 12:38
수정 2026-01-20 12:39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51)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씨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천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천씨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그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도 있었다.

천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범행했다. 요구 액수는 총 4억원,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실제로 받은 돈은 1억6205만원으로 조사됐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뇌물요구액이 일부 중복 산정됐다며 1심이 인정한 4억원이 아닌 2억7852만원으로 봤다. 이에 따라 벌금도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