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유출 보상을 영업에 활용…정말 화났다"

입력 2026-01-20 10:15
수정 2026-01-20 10:18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제시한 총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9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쿠팡이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 (영업과 플랫폼을)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마련한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쿠팡 트래블 2만원, 알럭스 뷰티&패션 2만원 쿠폰으로 구성됐다.

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 나아가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또 “후진국에서 옛날에 나이키가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스캔들이 있었다”며 “(쿠팡이) 유사한 행태를 한국에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착잡하다”고 논평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의 영업 데이터를 활용해 인기 제품을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출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약탈적 비즈니스를 제재하는 것이 지금 플랫폼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플랫폼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실험실을 가동하고 있다”고 비유하며, 납품업체가 노력해 개발한 상품을 이른바 ‘쿠팡 실험실’에 가져와 성공한 경우에는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품업체의 영업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착취적 사업 방식을 규율하려면 플랫폼에 특화된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입법,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 상향 등을 올해 추진할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