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일 기존 영장 판사 중 2명을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의 영장 전담 법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의 요건, 영장전담법관 임명 방식 등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후속 조치다. 이 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다루는 전담재판부를 두 개씩 두도록 규정한다. 재판부 구성 기준 등은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 맡겼다. 회의에서 기준 등이 확정되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고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판사가 보임된다.
중앙지법은 현재 영장 전담 판사 4명 중 2명을 전담재판부에서 맡을 사건의 전담 법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법조 경력이 14년 이상 25년 이하 또는 법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법관이 대상이다.
전담재판부의 세부 기준은 오는 2월23일 법관 정기 인사 발표 이후 열리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앞서 같은 달 9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마련되는 전담재판부는 출범을 앞둔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하는 사건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했거나 새롭게 드러난 의혹의 수사를 위한 2차 특검법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