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회생 계획 또 연기…M&A '안갯속'

입력 2026-01-19 16:42
수정 2026-01-20 01:33
최근 차액가맹금 반환 관련 상고심에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또다시 한 달가량 미뤘다. 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할 비용 부담 등으로 인수합병(M&A)이 안갯속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초 한국피자헛은 지난 16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내야 했지만, 이 기한을 다음달 13일로 연장했다. 한국피자헛은 2024년 11월 가맹점주들과의 차액가맹금 분쟁, 누적된 재무 부담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회생계획안 제출을 수차례 미루는 등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회생 계획의 핵심인 M&A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5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수취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붙이는 ‘유통 마진’이다. 대법원은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위법하다고 봤다. 인수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진 것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피자헛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한때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 1위였던 한국피자헛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피자헛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6억원에 불과하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우선 매수권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본입찰을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사모펀드(PEF)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가격이나 조건 측면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선아/최다은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