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硏 빼가기' 일단 후퇴…이관법 입법예고 사흘만에 철회

입력 2026-01-19 13:45
수정 2026-01-19 13:46

통일부가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을 부처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일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7일자로 '통일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통일부는 지난 주말 웹사이트에 올린 안내 공지를 통해 '통일연구원법'(안) 입법예고'를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이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지난 14일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하는 근거를 담은 통일연구원법을 입법예고했다.

통일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통일연구원이 소속된 경인사연에도 알리지 않고, 국조실과도 사전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