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매 1000여건 신고해도 대법 "포상금 안줘도 된다"

입력 2026-01-18 17:21
수정 2026-01-19 00:53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지사를 상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 1141건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그의 신고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형사 처벌이 확정된 52건에 대해 2018년 6월 형사재판 확정 증명을 통지했다.

A씨는 이듬해 6월 경기도에 신고 포상금 8500만원 지급을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적법한 포상금 신청을 받은 이상 지급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1, 2심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기속 재량 행위’로 판단해 신고된 불법 행위가 언론에 공개됐거나 수사 중인 경우 등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택법 92조에 따른 포상금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포상금 지급의 기속력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포상금 지급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부여된 재량 행위”라고 못 박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