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1인1표제' 재강행에…당내선 '연임용' 의구심 여전

입력 2026-01-16 17:25
수정 2026-01-17 00:4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1인 1표제’의 재추진을 16일 공식화했다. 지난달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지 40여 일 만이다. 다만 일부 최고위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잡음이 일어 실제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회의에서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기로 의결했다”며 “1인 1표제의 헌법 정신을 받들어 당원 주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지난번 부결은 행정 절차 부족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번엔 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당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관련 표결을 시행했는데, 찬성표(271명)가 재적 중앙위원 과반(298명)에 못 미쳐 부결됐다. 찬성률은 72.7%였다.

이날 의결된 1인 1표제는 당시와 내용이 같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에서 1 대 1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당 각급 위원회에 전략 지역(취약 지역) 당원을 10% 이상 포함하거나 전략 지역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우선 지명하는 등의 보완책도 포함됐다. 안건은 당무위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2~3일 중앙위 투표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친이재명계 최고위원은 “이 사안은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 대표의 8월 전당대회 출마가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1인 1표제가 현실화할 경우 정 대표 연임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적잖다. 정 대표는 작년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의 지지를 얻어 박찬대 후보를 이긴 적이 있다.

한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후속 2차 종합특검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농성에 나서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약 19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지만, 범여권은 법안 의결을 강행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