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임금체불 추가 기소 건서 징역 6개월

입력 2026-01-16 13:24
수정 2026-01-16 13:44

수백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추가 임금 체불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단독(강면구 판사)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았다.

박 전 회장은 위니아 계열사 근로자 70여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 재정 악화로 임금 지급이 불가능해진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처음부터 임금을 주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은 별개 사건으로 위니아전자·위니아 근로자 800여 명에게 임금·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에도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불복해 상소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