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펀드 간 자금 운용 행위의 불법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A씨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이던 A씨는 2018년 8월~12월 세 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은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와 김 전 대표, 하나은행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탁사와 펀드명을 구분해 펀드별로 관리하는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이 별도 장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어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펀드 간 거래에 대해서도 “실제 권리·의무 변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펀드 간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매 영업일 마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탁영업부 특성상 펀드 업무를 임시로 마감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펀드 간 자금을 이동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 관련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22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여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