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겨울철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난방·온열 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불법·불량 생활용품 약 41만 점과 소비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류 9만 정을 적발했다. 화장품·충전기·신발 등 위조상품도 7만4830점에 달했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에 소비가 급증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점검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미필·허위 인증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의 대다수는 온열 팩과 조명기구, 조명기구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나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스노보드 등 겨울철 스포츠용품과 크리스마스 시즌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적발 수량 기준으로는 온열 팩(약 26만 점)과 조명기구(약 7만 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입제품에 대한 성분분석도 병행한 결과, 유아용 패딩 742점에서는 기준치를 1.2배 초과한 중금속(납)이 검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기간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 반입이 차단된 성분을 함유했거나 품명과 성분이 불분명해 소비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류 9만 정이 적발됐다.
적발된 식품 가운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인 멜라토닌(수면 유도), 우피 유래 성분(콜라겐 등 피부·관절 효능 성분), 시트룰린(운동 능력 향상)이 함유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성분 표시가 없거나 불분명한 제품은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K-브랜드 침해 우려 물품과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충전기·보조배터리 등 폭발·화재 위험 물품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했다. 그 결과 화장품, 충전기, 신발 등 위조상품 7만4830점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K-브랜드 침해 물품은 약 1만4000점에 달했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신발 비중이 가장 컸고 의류와 화장품이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과거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이나 운동화 중심이었던 위조상품 유형이 최근에는 K-뷰티 열풍을 타고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위장한 성분 불명의 화장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판매자가 불분명한 제품은 구매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경을 지키는 수호기관으로서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