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덮친 '차액가맹금' 줄소송 공포

입력 2026-01-15 17:50
수정 2026-01-26 16:13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와 충분한 합의 없이 걷어 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1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국피자헛 외에도 수천 명의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뛰어든 상황이어서 프랜차이즈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2016~2022년 납부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본사가 점주들에게 약 215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거둬들인 차액가맹금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주들의 주장을 최종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본질적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한국피자헛 측 주장에는 “점주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려면 본사와 점주의 경제적 지위, 점주가 입는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약 90%가 원·부재료를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점주에게 공급해 얻는 차액가맹금을 받아온 만큼 이번 판결이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