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왈 짖는 윗집 반려견 소리가 '소음'으로 느껴진 적은 없으셨나요. 반대로 반려견 때문에 이웃에 피해를 주진 않을까 마음을 졸인 적은 없으셨나요.
최근 국회에서 강아지가 뛰어다니며 내는 소리, 고양이가 밤새 우다다 뛰는 소리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매년 3만건 이상 발생하는 층간소음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 아산갑)은 15일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도 소음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층간소음의 판단 기준을 '사람 중심'에서 '생활 소음 전반'으로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리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코로나 때인 2021년 4만659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도 매년 3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법(소음·진동 관리법)은 1990년 공장·건설공사장 소음과 진동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뒤, 점차 생활·교통 소음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돼 왔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소음은 그 변화의 흐름에서 비켜서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에 관련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제1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가축 사육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선 반려동물로 인한 층간소음을 막을 실효성 있는 제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동물보호법 역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은 있지만, 반려동물 소음 자체를 관리하는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소음도 공식적인 층간소음 분쟁 조정 대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분쟁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상담·조정 인력 부족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았습니다.
문진석 의원실 입법 담당자는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는 등 강아지와 같이 사는 이가 많아지면서 이른바 '층견(犬)소음' 갈등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피해 호소인들을 도울 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통과 시 달라지는 점 한 줄 요약
반려동물 발소리도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조정 대상이 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