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보수 성향 유튜버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다음 날인 14일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한편 전 목사는 영장심사를 앞둔 지난 11일 집회에서 "감방을 안 가본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감방을 또 한 번 갈 수 없을까' 그리워한다. 감방 가면 좋다. 잠 실컷 잔다"라며 교정시설 수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