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털 섞고 '구스다운' 표기, 코트 캐시미어 함량 속여 판매…결국 대량 환불

입력 2026-01-15 12:57
수정 2026-01-15 12:58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미달함에도 ‘구스다운’으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속인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대규모 환불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15일 겨울 의류 제품의 충전재 솜털 함량이나 캐시미어 비율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드러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17곳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분기 겨울 의류 제품의 충전재 솜털 함량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들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구스다운’으로 홍보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였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상 거위털 제품은 거위털 함량 80% 이상, 솜털 75% 이상이어야 ‘구스다운’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랜드월드는 해당 기준에 미달한 패딩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했고, 볼란테제이·독립문·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이 혼합된 제품을 거위털 제품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오리털 패딩의 경우에도 솜털 함량이 75% 이상이어야 ‘덕다운’ 또는 ‘다운’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 등은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덕다운 또는 다운 제품으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모드로코와 티엔제이는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해 표시했으며, 우양통상·인디에프·하이패션가람은 코트를 판매하면서 캐시미어 함유율을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조사 전후로 문제 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했으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등 피해 구제 조치도 완료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