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변호사 김성호)가 지난 13일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열린 공동학술행사에 참여해 한·중 양국의 인공지능(AI), 데이터, 로봇 및 디지털 규제 현안을 주제로 학술 교류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동대학교 상학원과 법무법인 잉커(웨이하이),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와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공동 주최했으며,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위해시변호사협회가 후원했다.
개회식에서는 산동대학교 법원장과 류창수 주칭다오 총영사가 축사를 맡았다. 류 총영사는 “이번 행사는 한·중 양국의 학문적 교류와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특히 AI 분야는 양국 미래 협력의 우선순위이자 핵심 동력인 만큼, 국경을 넘는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학술 교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부 행사는 정영진 교수(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가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상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며,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과 보호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이어 노수천 교수(산동대학교 상학원)는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중국 기업의 데이터·규제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한국의 엄격한 데이터 보호 환경과 현지 생태계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류원 교수(산동대학교)는 ‘중·한 우정도시 협력 심화와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한 AI 협력 공간 확대’를 주제로, 지방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이 AI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류저 강사(산동대학교)는 ‘디지털 시대의 세제 전환: 중국의 실천과 미래 전망’ 발표를 통해 디지털 경제 체제 아래 중국의 세제 개혁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현대적 세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성남 교수(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는 ‘지수형 보험 도입을 통한 새로운 위험 대응 방안’을, 이상우 초빙교수(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한중법학회 사무총장)는 ‘한국 AI 기본법 시행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며 AI 시대의 걸맞은 법·제도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김성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앤에이)가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 및 과제’를 주제로 한·중 양국의 법제를 비교 분석했다. 김 대표는 책임 귀속의 기준은 로봇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 처리에 대한 통제 권한을 누가 가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로봇 운영자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통제가 불가능한 수집 구조를 설계한 경우 개발자 역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외에도 박요셉 변호사(법률사무소 BizWin)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분쟁해결제도’를, 조동선 변호사(조동선 법률사무소)가 ‘한국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한·중 양국의 실무적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AI와 로봇 기술 확산에 따라 한·중 양국이 데이터 보호와 책임 구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국의 규제 체계를 비교하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기술 발전의 속도에 비해 법·제도적 논의가 뒤처지기 쉬운 영역에서,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현실적인 규제 해법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마치며 정영진 교수는 “이번 공동학술행사는 AI와 데이터, 로봇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한·중 양국이 법제와 규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학문과 실무를 아우르는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경을 넘는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적 학술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AI와 로봇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법률의 역할은 사후 규제를 넘어, 초기 단계부터 책임 구조와 데이터 보호 기준을 함께 고민하는 데 있다”며 “이번 학술행사를 계기로 로앤에이도 국제적 시각에서 기술과 법을 연결하는 해법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글로벌 디지털 규제 환경 속에서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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