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중수처법에 모욕감"…檢 개혁추진단 자문위원 대거 이탈

입력 2026-01-14 11:49
수정 2026-01-14 12:13

지난 12일 발표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 6명이 이틀만인 14일 사퇴를 결정해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올 10월 두 기관 출범을 앞두고 내홍이 이어지면서 일선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교수, 김필성 변호사, 한동수 변호사, 장범식 변호사, 황문규 교수, 김성진 변호사 등 6명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자문위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무총리실에서 공개한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은 자문위 논의 상황이나 의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이라고 했다. 특히 중수청 인력 구성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신설 중수청 구조를 문제삼았다.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기존 검찰 구조를 중수청으로 가져올 경우 사실상 '제 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중수청 법안은 현행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검찰 대신하는 제2의 검찰청을 설립한 뒤 검사들이 계속 특수·중대범죄 수사 독점하도록 해 향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청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로 의심한다"고 전했다.

공소청 법안과 관련해선 "자문위원은 고검을 폐지한 2단 조직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법안에선 3단 구조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공소청 조직 수장에 대해 종전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했고 검사가 경찰과의 수사협력이 아닌 수사지휘, 통제로 남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까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자문위원회 인력의 40%를 차지하는 이들이 이탈하면서 자문위 업무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자문위는 전날 "추진단도 절차 운영상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섯 명의 위원이 사퇴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추진단을 향해 "자문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정부와 여당, 추진단과 자문위 등 각 기관과 조직 간 논쟁이 과도하게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검찰 일선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는 반면,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만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지방검찰청 검사는 "이러다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하기엔 정해진 사항이 너무 없다"고 우려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