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법령 따라 엄정조치"

입력 2026-01-14 08:24
수정 2026-01-14 08:26


교육부는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직위해제 조치 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에게 발길질하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특수폭행)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은 A씨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