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檢, 홈플러스 정상화 노력 오해"

입력 2026-01-14 08:30
수정 2026-01-14 08:31
이 기사는 01월 14일 08:3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회장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14일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MBK는 "검찰은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 전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쯤 끝나 총 13시간 40분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