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배달앱 ‘쿠팡이츠’ 등 자사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판명되면 최대 수천억원 규모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이 온라인쇼핑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쿠팡이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영업 행위가 경쟁을 저해하는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한다. 이르면 다음달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쿠팡을 재고, 물류, 배송을 직접 통제하는 ‘온라인 유통 사업자’로 보고 관련 시장을 새로 획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총 9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이 39%를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 등 상위 3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은 85%로 추정된다.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돼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팡 멤버십에는 서비스 분리나 요금 체계 조정 등을 명령하는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하지은/라현진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