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충북 괴산에서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면서 횡설수설했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모친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종교적인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마음속 하느님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모친을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범행 동기를 추궁하자 A씨는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쫓아와서 잔소리해 범행했다"고 답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던 A씨는 3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께 괴산군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낮잠을 자고 있던 60대 어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을 상대로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1시간여 만에 경찰서를 방문해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려줄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