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내란특검보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주요 가담자 8명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박 특검보는 최종 의견에서 “(비상계엄은)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계엄의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0년,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