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 수사사법관은 대형 로펌 부패 카르텔 될 것"

입력 2026-01-13 14:31
수정 2026-01-13 14:36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검찰 권력을 유지·강화하는 '개악'이자 '도로 검찰공화국'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정부는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재판)는 공소청이 담당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중수청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을 두도록 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3일 김어준씨 유튜브방송에 나와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는 문제에 대해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대형 로펌 출신들이 '수사사법관' 자리를 채우게 되며 이는 '대형 로펌 중심의 법조 부패 카르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명시적 표현 없이, 곳곳에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숨겨뒀다"며 "사실상 보완수사권을 전제로 만든 법안"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021년 당시에도 보궐선거 등을 이유로 수사·기소 분리를 미루다가 결국 정권을 내주고 검찰 공화국을 초래했다"며 "이번에도 지방선거 등을 핑계로 미루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은 '검사 물 20년 먹은 사람'의 작품으로 보인다. 검사가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며 "검사 출신 변호사(전관)들이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압수수색을 막아주는 대가로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 시장'과 '먹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수청은 사실상 간판만 바꾼 검찰청이며, 공소청의 지휘(수사 개시 통보, 입건 요청 등)를 받는 '공소청의 식민지'에 불과하다"며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개혁 취지가 무색하게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켰다"고 했다.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부터가 "검사를 '사법관(판사 동급)'으로 인식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도 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황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부인하더라도, 실제 입법지원국장 및 과장 등 실무진의 절반 가까이가 검사 출신"이라며 "특히 봉 수석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검사 주도 형사사법 시스템'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