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가구주택 중개 시 중개인은 선순위 임대차 확인의무 있어"

입력 2026-01-13 12:00


대법원이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현황을 구두로만 설명한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시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임차인 A씨가 공제사업자인 B협회와 공인중개사 C씨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사건은 A씨가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2020년 4월 8일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402호를 보증금 1억1000만원에 임차했고 같은 달 27일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당시 해당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나머지 호실에는 합계 7억4000만원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있었다. 이후 2021년 6월 주택 경매가 개시됐고 A씨는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다. A씨는 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임대차의 구체적 내용을 적지 않았고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을 충분히 확인했어야 했다며 중개사의 책임을 60% 인정해 A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로 중개사가 추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 A씨도 이를 알고 계약한 점 등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다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공인중개사 C씨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했다’고만 기재한 채 실제 선순위 보증금채권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 조사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참가인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원고에게 구두로 설명하였다’라는 내용이 전부”라며 “이 사건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 그중 소액보증금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