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우빈 성훈, 한효주 등의 트레이너로 이름을 알린 양치승이 헬스장 폐업 이후 회사원이 됐다.
양치승은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26년 새로운 시작. 이제 대표가 아닌 회사원으로"라는 글과 함께 명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그가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기구와 집기를 정리해 짐을 싸는 모습이 담겼다. 헬스장을 돌아보는 그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양치승은 게시글을 통해 새로운 직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저희 업체는 업력 17년 된 회사로 전국 아파트, 상가, 건물, 오피스텔 전문 용역관리 업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 경비, 옥외 광고, 전광판은 물론 아파트 커뮤니티에 대한 모든 관리가 가능하다"며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치승 상무에게 연락 달라"며 명함을 함께 공개했다.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양치승은 2018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에 헬스장을 열었다. 개발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개업했으나, 해당 건물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기부채납은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일정 기간 사용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제도다. 양치승이 계약한 건물 역시 20년간의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이 강남구청으로 넘어가게 돼 있었다. 양치승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계약 당시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2022년 강남구청은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으며 입주해 있던 헬스장 등 임대 업체들에 퇴거를 통보했다. 이후 강남구가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양치승은 결국 헬스장을 비울 수밖에 없었고, 영업을 종료했다.
양치승은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그는 "업체가 당연히 건물 주인인 줄 알았다"며 "업체와 구청 사이에 계약이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몰랐다"고 주장했다. 양치승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억5000만원을 비롯해 시설비 5억원, 이중 납부된 임대료와 권리금 등을 포함해 총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