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했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 관련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상향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유형의 투자 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후에도 동일 유형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이날 경보를 한 단계 올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는 문자나 SNS로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한 뒤 상장 시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에 실패하면 재매입 약정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이기도 한다. 조작된 기업설명(IR) 자료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된 허위 정보로 투자자를 현혹한다. 제3의 투자자 혹은 대주주로 위장해 접근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