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자사주 의무' 규정 사라진다...직원도 성과급 주식으로

입력 2026-01-13 08:39
수정 2026-01-13 08:40
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성과급의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자사주 의무' 규정은 삼성전자가 2025년 1월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생긴 규정이다.

2025년 1월에 삼성전자 주가는 5만원대였다. 당시에는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1년 뒤 주가가 오르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 비율만큼 지급 조건을 줄인다는 조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상무 A가 성과급으로 5000만원을 받을 경우, 이 중 50%인 2500만원은 1년 뒤 자사주로 받아야 했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를 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약정된 주식 수는 500주다. 1년 후 주가가 14만원으로 오르면 500주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다. 당시 가치는 2500만원이었지만, 주가 상승으로 7000만원이 되어 4500만원이 이득이다. 만약 1년 후 주가가 3만원으로 떨어졌다면 하락 비율인 40%만큼 지급이 줄어든다. 300주만 받을 수 있어 2500만원이던 성과급이 900만원이 된다.

12일 삼성전자는 2025년 임직원 성과급(OPI) 주식보상안을 공지했다. 성과급 주식 보상이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직원들도 임원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임직원들은 OPI 금액의 최대 50%까지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10% 단위로만 가능하다. 희망에 따라 자사주 대신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다만, 1년간 보유하는 조건을 선택할 경우 인센티브가 있다. 주식 보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받을 수 있다.

2025년 OPI는 2026년 1월 3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사주 의무’ 규정이 사라지면서 책임 경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OPI 외에도 임직원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주식 기반 성과 보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연동 주식보상(PSU)'제도는 2025년 10월 도입됐다. 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 주식 수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 이는 3년 뒤 주가 상승률이 20% 미만이면 주식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하면 주식을 2배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임원 B에게 1000주 PSU를 부여한다. 당시 삼성전자의 주가를 10만원이라고 가정한다. 3년 뒤 삼성전자의 주가가 11만원이면 20% 미만의 상승률이라 아무런 주식을 받지 못한다. 반면 3년 뒤 주가가 15만원이면 20% 이상의 상승률이라 1000주를 받을 수 있다. 만약 3년 뒤 주가가 22만원이 된다면 100% 이상의 상승률이라 2배인 2000주를 받을 수 있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