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입력 2026-01-12 13:40
수정 2026-01-12 13:41
인천 옹진군은 서해 5도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서해5도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최초 지급자는 월 15일까지, 계속 지급자는 매년 1월20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근거해 2011년부터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제도다.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경우 2026년 1월부터 2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에 기존 월 18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약 78%가 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인천시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