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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르면 오는 14일(현지시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의 위밥 여부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운명이 좌우되는 만큼 미국 정치권과 법조계, 관세 당사자인 기업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판결 9일에서 14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9일 관련 판결을 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이 이날 중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하면서 관세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관세와 무관한 다른 사안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서 관세 관련 선고는 뒤로 미뤄지게 됐다.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관례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지하면서 이르면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백악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관세 소송 패소 시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임박한 대법원판결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쟁점은 IEEPA
이번 판결의 쟁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다. 연방대법원도 이에 대해 심리 중이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IEEPA를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판사들의 기존 성향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5일 관세 소송의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가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의회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적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환급 자금은 충분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9일(현지시간) 로이터 인터뷰에서 “8일 기준으로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이 거의 7740억 달러”라며 “(대법원에서 환급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돈이 한꺼번에 하루 만에 나가는 게 아니다. 아마 몇 주, 몇 달, 어쩌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관세 환급에 필요한 돈이 모자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추산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500억 달러 안팎이다.
“관세 부과 문제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처럼 제한 없는 수준의 관세 정책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h3><h3 data-path-to-node="2">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IEEPA를 활용한 대규모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에도,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동일한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또한 9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를 가정해, 어젯밤 모든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 대규모 회의를 열고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될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h3>해싯 위원장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합의를 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권한들이 존재하며, 이는 사실상 즉각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며 “우리는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