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에 휩싸인 트로트 가수 숙행이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했다. 선고는 당초 오는 15일 나올 예정이었다.
숙행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정식으로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숙행 측이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변론 절차 없이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숙행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선고기일이 취소된 것이다. 숙행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자 변론을 통해 쟁점을 다투는 절차로 전환됐다. 재판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 소송은 숙행과 불륜 의혹이 제기된 유부남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한 것으로 위자료 청구액은 1억원에 이른다.
B씨는 소장을 통해 남편 A씨와 숙행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숙행은 이에 "자신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일관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숙행은 "A씨로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그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이혼이 실제로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A씨도 법원과 언론을 통해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던 중 숙행을 만났다"며 "숙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