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수술비 좀" 썸녀의 SOS…주점서 만난 30대女의 최후

입력 2026-01-11 08:44
수정 2026-01-11 08:45
이성적 만남을 이어가던 상대 남성에게 '가족 수술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거액의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B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을 시작으로 4개월간 B씨에게 여동생 수술비,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1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한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돈을 송금한 것.

하지만 A씨의 급한 사정은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고양이를 분양받고 쇼핑을 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