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피해기업, 세무조사 유예 추진…與,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시은의 상시국감]

입력 2026-01-08 11:11
수정 2026-01-08 11:23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2024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기업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던 가운데 국회가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피해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연기해줄 근거 조항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티메프 사태와 같이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정부가 약속한 세정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 사정을 고려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조원대 미정산 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는 2024년 7월 발생했다.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들이 판매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제때 해주지 못했고,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당시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사태 수습에 나선 가운데, 국세청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지급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년 박 의원이 진행한 국감 과정에서 국세청은 2024년 8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85곳의 티메프 피해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3곳에선 조사 유예나 중지 없이 실제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연기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제한적 사유만 열거하고 있다. 티메프 피해 기업과 같은 유형의 연기 신청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의 근거로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이미 국세징수법에선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세기본법에도 유사 조항을 포함시켜 위기 기업들의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