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사자명예훼손 등 불법 엄정수사"

입력 2026-01-07 16:27
수정 2026-01-07 16:48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난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최근 일부 강경 보수 시민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나 혐오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순찰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 주변 집회·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 서초경찰서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복수의 회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서초구 서초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양산경찰서에는 지난해 9월 김 대표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발돼 경남 양산경찰서에서도 수사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로 통합된다. 양산경찰서는 김 대표 사건 일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에 따라 서초경찰서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고발인인 김 대표 등의 주거지가 서울이고, 위안부 피해자 모욕 등 주요 범죄 혐의 발생지 역시 서울인 점을 고려한 조처다.

지난해 10월 김 대표는 경찰 통고로 양산과 서울 지역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제한되자, 자신의 SNS에 시위 예정지인 학교 사진과 함께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다. 또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든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 김 대표가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김 대표의 행위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비판에 김 대표는 "인격체가 아닌 동상에 무슨 놈의 모욕이라는 건지 참 얼빠진 대통령"이라며 "(경찰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에게 잘 보일까 경쟁 중"이라고 반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