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한 살씩 올려 2030년 만 12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상한선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매월 5000~2만원을 더 주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반대해온 바 있다. 이에 양당은 차등 지급을 일단 올해만 넣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1만원 더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아동수당과 지역사회 활성화 간 연계는 꼭 추진돼야 한다. 앞으로 지역 우대 또는 지역화폐를 통한 추가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차등 지급은 아동수당은 수도권 아동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모든 아동에게 상향된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