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가 물관리 체계를 보완·정비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한 의장이 이날 발의한 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유역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상황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물 환경과 이용 양상이 점차 다양해지는 가운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해 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 왔지만 현안 대응을 위한 체계는 부족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또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국가 유역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물 관련 계획 수립·변경 시 부합성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2024년 기준, 부합성 심의 건수가 총 217건이며 이 중 변경계획 건수가 187건으로 과도해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부합성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양한 물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물관리위원회 및 유역 물관리 위원회의 민간위원장·민간위원 위촉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만이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는 자격 기준을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완화했다.
이외에도 물순환 용어의 정의를 자연계로 한정하지 않고 인공계 물순환도 포함, 유역위 심의·의결 어려운 사항 국가위 지원 근거 마련,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내용들을 신설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 물관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연계를 통한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며 "위원회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 이행력 강화, 국가위·유역위 간 협업 강화, 과다한 부합성 심의 대상 범위 조정 등 운영기반 전반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