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일자로 부산 남구에 있는 석유저장시설 4만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을 보관·전시·판매하거나 제조·가공하는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 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해 친환경 선박 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용 기름을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돼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부산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육성하는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해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하면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