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낼 때 쟁여둬라"…전자담배 판촉 과열

입력 2026-01-05 17:43
수정 2026-01-06 00:52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3개월 앞두고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체들의 판촉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로 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법 시행 전 대대적인 할인 판매로 물량을 털어내겠다는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액상 전자담배 판매업체들은 최근 증정 행사(사진)나 한시적 가격 인하 이벤트를 잇따라 열고 있다. 세금 인상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들의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판매업체 A사는 지난달 19일부터 SNS를 통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 1병당 예상 세금만 5만원에 달할 수 있다”며 “향후 온라인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어 법 시행 전 긴급 할인 행사를 한다”고 공지했다. 또 다른 업체 B사도 “담배법 개정으로 액상 1병 가격이 최대 7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며 “액상 10병 구매 시 4병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달부터 홍보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체(잎·줄기·뿌리)와 니코틴(천연·인공 포함)’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되고, 이를 원료로 한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제세부담금 부과, 온라인 판매 제한 등 일반 담배와 동일한 법적 의무가 적용된다. 니코틴 용액 1mL당 개별소비세 370원 등 제세부담금 1799원이 붙는다. 이에 따라 현재 30mL 1병 기준 2만~3만원대에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용액이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도한 대량 구매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품질 유지 권장 기간은 통상 1년 수준으로, 보관 환경에 따라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대형 담배회사 관계자는 “액상은 연초보다 변질 폭이 크고 온도, 습도 등 보관 환경에 따라 품질 저하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이용해 홍보하는 일부 업체의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