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도민의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도입한 ‘경남도민연금’ 가입자를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저소득층과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배려해 소득 구간별로 순차 모집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 1971~1985년 사이 출생자다.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이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올해 모집 인원은 1만 명이다. 시·군별 40~54세 인구 비율에 따라 모집 인원을 배정했다. 도는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차에 누적 가입자 10만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개인 납입액 8만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원까지 제공되며, 지원받는 동안 경남도내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9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도민연금 기금 조성과 지원금 예산을 편성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50대를 중심으로 경남도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며 “전국적인 모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