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공사장, 누전차단기도 없었다

입력 2026-01-05 13:57
수정 2026-01-05 13:58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 기본적인 감전 방지 설비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하도급사인 LT삼보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청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33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근로자가 감전으로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근로자가 물웅덩이에 잠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는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한 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이 감전될 정도의 전류가 흘러도 차단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양수기 전원선은 공중 가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절연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다. 양수기 점검 전 정전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분전반 시건장치 관리도 부실했다. 전기 작업 작업계획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다.

경찰은 여러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복합적 관리 부실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감전 사고를 당한 미얀마인 근로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눈은 떴지만 인지와 거동이 불가능해 6개월째 병상에 누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는 양수기 점검을 단순 노무로 분류해 전기 작업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며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만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7월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 끼임 사고, 12월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건설 현장 매몰 사고까지 모두 5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