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안전망 ‘시민안전보험’ 유지

입력 2026-01-02 11:28

수원특례시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는 ‘2026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은 수원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등록 외국인과 거소 동포도 포함된다.

보장 지역은 전국이다. 상해사고와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1인 한도는 70만원이다. 청구 시 공제금 3만원을 제한다. 15세 이상 시민이 상해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 지급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해 왔다. 2024년부터 보장 범위를 전국으로 넓혔다. 보험금은 사고일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