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 100만원 더

입력 2026-01-01 17:32
수정 2026-01-02 01:53
올해부터 출고한 지 3년이 지난 내연기관차를 팔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사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구매보조금(전환지원금)으로 준다.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작년과 똑같이 최대 580만원으로 결정됐다. 국고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와 기아 EV6 등을 구입하면 최대 680만원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전환지원금 신설 등을 담은 ‘2026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방 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이번 개편안에는 국고 보조금을 어떤 차에 얼마나 줄지를 담았다. 정부는 차값이 5300만원 미만인 차량 중 주행거리가 긴 삼원계(NCM)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5300만~8500만원인 차량은 50%를 지원하고, 85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형 전기승합차에도 최대 150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현대차가 상반기 출시하는 스타리아 전기승합차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형/김리안 기자 kph21c@hankyung.com